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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6.13. 선고 2012구합23068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사건

2012구합23068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3. 4. 11.

판결선고

2013. 6. 13.

주문

1. 피고가 2012.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50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31. 원고가 설치 · 경영하는 C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2011학년도 신설학과인 회계세무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계약기간 : 2010. 12. 31. ~ 2012. 2. 29.) 계약기간 동안 회계세무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대학은 2011. 1. 13. 전체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종전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을 개정하여 2011. 1. 20.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1조는 "계약제로 임용된 자의 재계약을 위해서는 [별표1]의 심사평정표 및 심사평정기준에 의한 심사에서 계약기간 년 단위 평균 80점 이상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심사평정기준'은 평가항목 3.학교발전기여(배점 30점) 중 평가내용 3-1.재등록률 부분에 20점을 배정하면서 연평균 재등록률 90% 상회시 20점을 부여하고 재등록률 85% 이상인 경우 1% 하향시마다 1점을 감점하고, 재등록률 85% 미만인 경우 1% 하향시마다 2점을 감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1. 11. 3.부터 11. 16.까지 실시한 교수업적평가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총점 68.33점(=1.윤리성 항목 23점 + 2.교육 항목 35.33점 + 3.학교발전기여 항목 10점)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학교발전기여 항목 중 재등록률 부분에 관하여 회계세무학과 2011년도 2학기의 재등록률(76.9%)이 8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0점[=배점 20점 - 10%(90% - 80%) × 2점]을 부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참가인이 교수업적평가에서 이 사건 규정 제21조가 정하는 재임용 최소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1. 11. 26. 참가인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1. 12. 28.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에 불복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에 따라 2012. 1. 20. 피고에게 2012-50호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2.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① 이 사건 규정 제21조 및 [별표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심사평정기준'은 재등록률이 80% 이하인 경우 배점 20점 중 0점을 부여하여 그것만으로도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을 달성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 등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교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는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8조는 "근무기간이 만료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동안 교수업적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계약이행사항 여부와 정관 제52조 제4항 등 제반 사항을 참작, 재임용(재계약) 여부를 심의 · 결정한다. 다만 실적이 부족한 교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할 경우 2회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으며, 소요실적이 충족될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 재계약하거나 해당 직급에 재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년제 전임교원은 물론이고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조건부 재계약을 통하여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조건부 재계약을 통하여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조건부 재계약을 통하여 재임용할 경우 「교원인사규정」 제8조 단서에 따라 소요실적이 충족되면 해당 직급에 재계약하거나 해당 직급에 재임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사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 4, 11, 12,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대학의 신설학과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서 재등록률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업적평가에서 재임용 최소기준을 총점 100점 중 80점으로 설정하고 나아가 재등록률 항목에 20점을 배정하면서 재등록률이 80% 이하일 경우 0점을 부여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 제21조 및 [별표1]은 원고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원고가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조건부 재계약을 통하여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 모두가 60점대의 저조한 업적평가 점수를 받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일 뿐 정년제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로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1호),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2호),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3호)을 들고 있을 뿐 그 평가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사립대학 학칙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용권자인 원고는 재임용 여부 심의와 관련된 학칙과 구체적인 재임용 여부 심의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6056 판결 참조).

우선 재등록률은 재학생들의 학업지속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서 교수의 학생교육 · 학생지도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 등 재학생들의 소속 학과에 대한 평가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비록 재학생 개개인의 적성 · 취향이나 경제적 사정 등 교수의 자질 또는 노력과는 무관한 요소들이 일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이 없지 않더라도 이를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조기 정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한 신설학과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평가항목으로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갑제3, 4, 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1. 1. 13. 이 사건 규정의 개정을 심의한 전체 교수회의에도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은 2011. 1. 26.경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이 사건 규정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참가인은 2011. 2. 11. 대학 총장에게 차후 실행되는 참가인에 대한 업적평가에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에서 해당 학과의 재등록률이 80% 이하여서 재등록률 항목에 배정된 20점 전부를 감점당한다 하더라도 외부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학생유치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임용 최소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점, ③ 대학의 총 22개 학과의 2011년도 1학기 재등록률은 85.3%, 2011년도 2학기 재등록률은 82.5%로서 연평균 재등록률이 83.6%이므로, 신설학과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80% 이상의 재등록률 달성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재등록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참가인 소속의 회계세무학과와 마찬가지로 2011년도 1학기에 신설된 조리산업경영학과의 경우 2011년도 2학기에 81.9%의 재등록률을 달성한 점, ④ 무엇보다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아닌 정년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별 첨1]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의하면, 정년제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는 교육 영역, 봉사 영역,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는데, 각 총점 100점 중 교육 영역 및 봉사 영역은 각 80점, 연구 영역은 10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재임용에서 탈락하고(1.총괄기준, 가.평가 시행방법, 1)평가 대상 및 2)평가 영역별 기준 점수 및 취득 점수), 봉사 영역 중 학교발전기여(교내) 항목의 세부항목인 연평균 재등록률 항목에 25점을 배정하면서, 해당 학과의 연평균 재등록률이 90%를 상회할 경우 25점 만점을 부여하고 90%에서 1% 하향시마다 2점을 감점하도록 하고 있어(3.봉사영역 업적평가 배점기준), 정년제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해당 학과의 재등록률이 80% 이하일 경우에는 20점 이상 최대 25점까지 감점하도록 함으로써, 교내 보직 수행, 교내위원 활동, 교외 학술 및 자문활동, 학교홍보 등 별도의 활동을 통하여 가점을 부여받지 않는 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결국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는 이 사건 규정 제21조 및 [별표1]이 정년제 전임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적용되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의 [별첨1] '교수업적 평가기준'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 제21조 및 [별표1]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설정이나 배점, 평가방법 등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사유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헌법 규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4995 판결 참조), 사립대학의 교수가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참조).

갑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8.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 정년제 전임교원 6명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의 재임용 제청 여부를 심의한 다음, 정년제 전임교원 중 2명은 '연구게재 예정(조건부 충족)'으로, 나머지 4명은 '조건부 재계약(업적평가기준 미충족)'으로 재임용을 제청하고, 참가인을 포함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은 모두 재임용 거부를 제청하기로 의결한 사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2011. 12. 21. 다시, ㉠ 참가인을 포함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 모두 60점대 점수를 취득하여 재임용 최소기준 80점에 현저히 미달하고, ㉡ 근무기간 중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교원 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 실적이 부족한 교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2회에 한하여 1년간 조건부 계약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원인사규정」 제8조 본문 규정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소요실적이 충족되면 「교원인사규정」 제8조 단서에 따라 해당 직급에 재계약하거나 해당 직급에 재임용해야 하는데, 이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 제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그 적용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1. 12. 8.자 의결을 변경 없이 유지하기로 의결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재임용한 반면,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원고가 업적평가점수가 최소기준에 미달한 정년제 전임교원 6명은 모두 조건부 재계약 등을 통하여 재임용하면서도 참가인을 비롯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는 재임용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3명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제2처분사유 외에도 그들의 업적평가점수가 재임용 최소기준인 8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정과 함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 학회활동, 학생의 교수 ·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사유만으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우철

판사 이상덕

판사 윤진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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