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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20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961,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14. 충북 음성군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피고 E와 토지개발을 위한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 E는 동업계약금 2억 원을 받고 원고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되 그의 남편인 I에게 위임하며(설계 및 공사, 매매) 인감증명 첨부 위임장을 해주기로 한다.

② 공사비, 설계비는 원고가 책임진다.

③ 적치복구비 및 산림대체 조림비는 피고 E가 책임진다

(단 적치복구비는 원고와 피고 E 50 대 50으로 한다). ④ 임야 개발 후 공장부지 매매 시에는 세금 정리하고 농협 대출금 6억 7,500만 원과 J 분 4억 원, 투자금 2억 원, 공사비, 설계비 모든 경비 공제 후 남은 이익금을 50 대 50으로 나눈다.

⑤ 공장부지가 2006. 8.까지 매매가 안 될 시에는 토지가를 14억 원으로 정하고 공사설계투자금 부분과 함께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 하고 임야 및 공장부지는 50 대 50으로 분할 등기하는 것으로 한다.

⑥ 공장부지 외 임야를 매매 시에는 농협 대출금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공사비 및 적치복구비로 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E에게 2005. 9. 6. 6,000만 원, 2005. 9. 14. 1억 4,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동업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E는 2006. 1. 19. 이 사건 토지 중 H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6. 7. 18. 이 사건 토지 중 F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근저당권자인 용인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6. 7.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