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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01. 선고 2010구합1613 판결

대가 관계가가 있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90 (2009.10.12)

제목

대가 관계가가 있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점, 보조금은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0,305,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2. 경상남도 및 창원시 주최로 2006. 11.경 개최된 '2006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이하 '이 사건 산업전'이라 한다)의 주관사로 선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도 2기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산업전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및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2006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편, 이 사건 보조금을 재원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이 피고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70,305,220원을J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3.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2009. 10. 1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산업전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이고, 이 사건 사업전을 주관한 원고는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수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을 주관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받은 것이지,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보조금은 원고가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이 사건 산업전의 전사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산업전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되지 않거나, 같은 항 제6호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5. 4. 주최기관인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사이에 국제조선해양산업 전 업무추진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경상남도 및 창원시는 원고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338,21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1,335,941,570원을 사용하고 2,270,430원을 반납하였다.

3) 원고는 위 지원금을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동시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산업전 의 주최기관이 경상남도 및 창원시이고,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상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행사기획 및 주요사항 결정, 산업전 사무국 설치 ・ 운영 등의 역할을 하며, 원고로부터 업무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 사건 산업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지는 등으로 이 사건 산업전의 개최 여부 및 행사의 내용이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점, 이에 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로서 한 역할은 참가업체 유치, 관리, 부스 배치, 관람객 및 바이어 유치 등으로 이 사건 산업전의 준비, 운용 등의 실무적 업무인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산업전의 준비, 운용 업무는 원래 주최기관인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하여야 할 것인 점, 경상남도 및 창원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한 점, 실제로 원고가 경상남도 및 창원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을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동시 행사비, 바이어 유치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산업전의 주관사로서 경상남도 및 창원시에게 이 사건 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이 사건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폼이 상당하고, 갑 제1, 8, 9, 10호증의 각 기재란으로는 위 쉰 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