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즉시 이동이 가능한 선박을 단순히 정박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나. 설령 위 행위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의미 대법원은 공유수면, 하천, 도로의 점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하천 또는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325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륜 스쿠터 10대를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임대하여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운행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인 백사장을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2529 판결), 공물의 점용의 경우 어느 정도 배타적인 이용을 전제로 유형적고정적인 형태를 요구한다.
위 판례에서 언급한 일반사용은 강학상 공물을 자유로이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특별사용은 강학상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공물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공유수면법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용과 사용 및 점용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의 경우에는 점용과 사용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용료와 사용료를 구분함으로써 하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