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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7 2018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 정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강법 제3조의 누범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법률인 구 특강법(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죄 등만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한 바, 이 사건 범행에는 특강법상 누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재판시법인 현행법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성폭력범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특강법상 누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구 특강법 제2조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4장의 살인의 죄중 제250조(살인ㆍ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2. 형법 제31장의 약취와 유인의 죄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ㆍ유인),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 제293조(상습범),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을 제외한다)

3. 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38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