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위반][공1993.3.15.(940),877]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일지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나. 도박기구인 빅맨제트 유기기구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인지 여부(소극)
가.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A 외 1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보건사회부고시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이상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도621 판결 ; 1991.10.8. 선고 91도6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유기장업을 하는 피고인들이 손님으로 하여금 판시 도박행위를 하는 데 이용하게 한 판시 빅맨제트 유기기구는 도박기구에 해당하여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중위생법상 유기기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