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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08 2015가단2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 C과 2002. 3. 6.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C은 2013.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드단52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8.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5. 20.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6843호)를 제기하였는데, 2013. 9. 30.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드단506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4. 13. ‘원고와 C은 이혼한다. 원고는 C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2016. 3. 17. 지급한다’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 18.부터 2013. 1.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54,162,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6,79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7,372,000원(= 54,162,000원 - 16,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대여경위 및 대여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못하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4, 5,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