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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0 2018가단37

가등기등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창원시 진해구 C 대 1378.1㎡ 중 D 지분 전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