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너! 부인한테 잘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콧등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