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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3907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D호에 관하여 2017. 2. 23.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