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해서는 안 된다.
가. 2013. 3. 7.경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맞은편 E시장 입구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18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2013. 3. 16.경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16. 01: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F에게 필로폰 0.2015g을 30만 원에 판매하여 매매하였다.
다. 2013. 3. 17.경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17. 21: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305호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3. 3. 20.경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주사기 3개에 필로폰 0.7430g을 나누어 보관하고, 침대머리맡 투명비닐 2개에 필로폰 1.2933g을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