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및 검사) 1)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H의 요구에 종업원이 순순히 H을 모텔로 안내하였고, 피고인들이 H 또는 G으로부터 별도의 모텔 이용요금을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술을 마실 당시 H의 파트너였던
F가 H이 있는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측면에 비추어 보면, H은 성매매를 위하여 모텔 객실로 이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과 관련하여 G에게 부과된 대금은 1,280,000원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1,280,000원은 G, H이 마신 발렌타인 17년 산 2 병 800,000원, 동석한 접대부 2 인에 대한 T/C Table Charge로 보인다.
200,000원, 룸 비 30,000원, H의 성매매 대가 250,000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흥 주점 영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손님들 로부터 받은 대금은 술값, 룸 비, T/C, 추가 (T, 名 등의 표시로 나타나기도 하나, 단위 당 금액이 동일하고 피고인들도 표시별 차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일 항목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