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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누482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4,460,900원, 지방교육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절차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는 과세대상이 일부 특정되지 않았고, 본세와 가산세를 분리하여 과세하지 않았으며,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② 제8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