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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183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1)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

)는 2006. 5.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회생채무자 생산의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1. 10. 31.경까지 G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2) 회생채무자는 2006. 5. 2.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회생채무자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의 대표이사이던 H와 사이에 경기 양평군 E 임야 6,615㎡(2007. 6. 28. E 대 1,143㎡ 와 F 임야 5,472㎡로 지목변경 및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회생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6.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회생채무자 명의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자 이 사건 토지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2. 10. 5.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