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82 (2013.08.23)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AAA
JJ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단26282 판결
2014. 3. 26.
2014. 4.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타만 권한청 변경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SS세무서장을 피고 JJ세무서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