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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2013누27342 판결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6282 (2013.08.23)

제목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이 취소된 후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실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3누27342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2구단26282 판결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타만 권한청 변경에 따라 당심에서 피고 SS세무서장을 피고 JJ세무서장으로 경정하였으므로,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