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7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 피해자 D(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주택 401호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밀가루 반죽봉(가로 40cm, 세로 5cm)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2.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