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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75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 피해자 D(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주택 401호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 한 후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밀가루 반죽봉(가로 40cm, 세로 5cm)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2.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