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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입회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골프장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의 전산에 을 등의 클럽 회원권 입회금 중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그 미납 입회금이 갑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안에서, 을 등의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갑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박동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구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3조 제1항 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같은 법 제103조 제1항 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56865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의 전산에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 중 124,999,000원이 최초 회원권계약 체결 무렵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가 미납된 것으로 정리(기장)되어 있다가, 각 미납 입회금 1,000원이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후인 1999. 8. 12., 2002. 4. 8., 2002. 8. 7. 각 납부된 것으로 등재된 사실, ② 이 사건 클럽 회칙은 제11조에서 ‘회원권의 권리기간은 입회비가 완납된 경우 또는 납부절차를 필하였을 경우 최초 회원권 개시일로부터 가입 정회원 본인 평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에서 ‘회원은 이 사건 클럽의 제반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3조 제2항에서 ‘회사가 입회를 승인한 때에는 회원 명부에 등재하고 회원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③ 피고가 관리하는 ‘회원 조회/출력 내역’에는 개개의 회원마다 신청일, 계약일, 완납일, 개시일, 만료일이 날짜순으로 순차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가 입회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 완료 후 입회를 승인하여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를 부여하는 사람이 이 사건 클럽의 회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적어도 위와 같은 입회금 124,999,000원의 납부일 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 최초로 회원 명부에 회원 등재가 이루어지고 회원증이 발급된 일자 중 늦은 일자를 이 사건 클럽 회칙 제12조에 따라 퇴회 및 입회금 반환의 기준이 되는 입회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입회일을 입회금 완납일로 보더라도, 피고가 대부분의 입회금이 일시불로 납부되고 1,000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액수만 미납인 상태에서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번호까지 부여하였다면 회원권계약 당사자 쌍방은 그 무렵 회원권의 권리 개시를 승인(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에 당시 회원권자이던 주식회사 쌍방울건설, 주식회사 영산조경, 소외인 명의로 각 회원증이 발급되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기한 입회금반환채권은 피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모두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납된 입회금 1,000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 입회금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 상대방인 피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에 관한 각 회원권계약이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이 피고의 회원증 발급으로 개시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 제3장 제5절 제5항에는 이 사건 클럽 회원 정리채권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채권자가 보유하는 입회금은 70%만 반환하고 나머지 30%는 면제한다’고 기재되고, 제3장 제5절 제7항에는 ‘이 사건 클럽 회원으로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한 회원과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신고한 회원과 동일하게 위 3 내지 6항에 따르도록 한다’고 기재된 사실, ② 정리법원의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즉시항고 없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은 정리계획 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계획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에 관하여 그 정리채권자표 또는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사, 신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회사의 주주와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효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들을 당사자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218조 를 유추적용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승계인 등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 인가결정의 확정으로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의 입회금에 관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은 이 사건 변경 정리계획 인가결정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주관적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3.1.16.선고 2012나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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