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83]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자에게 기존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유한회사 두일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참조),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심 판시 약속어음 2매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이 그 중 지급기일이 1992. 5. 10.인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고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위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잔대금 23,47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