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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0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유예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2006.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705호, 718호를 임차한 후 C을 실장으로, F, G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I’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실장인 C과 함께 2016. 3. 14. 21:40경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J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7층에 대기 중인 F, G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