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2. 11. 1. 선고 72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16]
판시사항
행정대집행법 3조 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대집행이 완료된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34인
피고
경상북도지사
주문
이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2.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당해 주소지상의 목조와즙 2층건 점포 및 주택 1동을 철거하라는 계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72.2.7.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적힌 각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건물들은 1972.9.10.부터 9.12. 사이에 모두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의하여 의무자에게 명령된 행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 의 계고처분에 의하여 이미 그 대집행이 사실행위로서 실행이 완료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 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각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니,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