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14 2018고정346
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7:55 경 군산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49 세) 과 시비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얼굴 부위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