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조명부품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주소지에서 조명기구의 제조, 도ㆍ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조명기구를 공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2012. 7. 14.에 57,636,700원, 2012. 8. 25.에 39,295,300원 합계 96,9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6,932,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96,932,000원이 남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한 증거로 갑제1호증(세금계산서 2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공급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 위 각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라임조명의 매입자료가 많은데 비하여 피고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로 당시 매입자료가 적어 편의상 피고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라임조명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1985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263만 원을 위 라임조명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한 피고가 위 김포시법원 2013가소1987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57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제기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