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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4 2020고단20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25세)과 2019. 11. 25. 저녁경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해 B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군포시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일명 파이프렌치(총길이 약 35cm)를 들고 위 아파트 현관 공동 출입구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E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B을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현장 촬영사진,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