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0 2018가단1072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가 별지 기재와 같이 작성된 사실, 피고는 2017. 5. 30. 채무자 D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1. 6.자 2018차1551 지급명령(‘채무자 D은 채권자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내려져 2018. 11. 2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피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이 애초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2017. 5. 30.자 대여금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2017. 5. 30. 피고가 D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D으로부터 피고에게 2017. 7. 3. 5,000,000원이, 2017. 8. 1. 15,000,000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2017.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