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C’라 한다) 선주이고, 피고는 채권자의 어선에 선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2. 19. 피고가 위 날짜로부터 1년 간 C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선급금 1,3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1년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선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 1,300만 원 전액을 상환하고, 이 경우 피고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원승선계약(이하 ‘이 사건 선원승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5. C에 처음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17. 3. 8.까지 총 19회에 걸쳐 C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가 입항하였다.
피고는 위 입항 후에는 다시 C에 승선한 적이 없다. 라.
원고는 2016. 12. 13.부터 2017. 3. 9.경까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D에게 금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여수해양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급금 반환청구 및 미지급 급여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6. 12. 19.부터 1년 동안 C에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1,300만 원을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선하는 경우, 피고가 선급금 1,300만 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6. 12. 5. C에 처음 승선한 후 2017. 3. 8.까지 총 19회에 걸쳐 C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가 입항한 후에는 다시 승선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1년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