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본인 명의로 인터넷 전화 5대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미수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 통원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오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의 간단한 지시에도 동문서답을 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만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외양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던 점 등에서도 드러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 5대를 개통하여 E 측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위 전화기가 보이스피싱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부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E 팀장과 연락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약 1개월 전부터이나,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보느라고 E 팀장이 시킨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면), 실제로 현금수거일을 하기로 하고서도 그 당일 어머니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