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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33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5.(988),1363]

판시사항

김치의 가공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와 김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식품회사가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무우,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에 생강, 소금, 설탕, 조미료 등을 자체조달, 첨가하여 만든 김치를 국방부에 납품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재화인 김치에 부수하여 동시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용역이 별도로 공급되는 때에는 면세재화인 채소류를 재료로 하여 역시 면세재화인 김치를 제조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규정과는 달리 이를 면세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리고 김치를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하면서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값에 김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봉산식품

피고, 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9. 선고 94구41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1991. 5월 초순경부터 1993년 2월말경까지 국방부로부터 공급받은 배추, 무우, 고추가루, 마늘, 젓갈류등에 생강, 천일염, 제제염, 설탕, 화학조미료등을 첨가하여 만든 김치를 국방부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을 규정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의 식료품을 재화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미가공식품을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채소류를, 제12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품을 들고 있고,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별표 2는 제5호에서 채소류를, 그리고 제12호 제⑤에서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김치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하나로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면세되는 재화인 김치를 제조함에 있어서는 배추, 무우 등의 채소류, 소금, 젓갈류 기타 조미료등 재료를 이용하여 김치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위 법령이 순수한 미가공식품인 채소류등외에 실제로는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는 김치까지도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면세대상인 배추, 무우등 채소류와 젓갈류를 이용하여 김치로 가공하는 과정까지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가공용역에 관하여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면세대상인 김치라는 재화에 흡수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가 예정된 간접소비세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미가공식품의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결국 부가가치세를 떠 안게 될 최종소비자인 국민들이 식생활필수품을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싸게 공급받음으로써 그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국방부는 자체 군부대의 부식용으로 납품받아 소비하는 김치를 최종소비자로서 국방부가 아무런 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배추, 무우, 마늘, 고추가루, 젓갈류 등까지 전부 조달하여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 그 타인 역시 위 법령과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수용역에 대하여까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이 명백함에 비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국방부가 배추, 무우, 마늘, 고추가루, 젓갈류 등을 공급하고 원고가 소금, 생강, 파, 조미료 등(소금, 파 역시 면세대상이다)은 자체조달,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최종소비자인 국방부(국가)가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어 앞의 경우(국방부가 아무런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공급자가 재료까지 조달하여 제조 공급하는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을 뿐더러, 최종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식생활의 필수품인 김치를 싼값에 공급하고자 하여 위와 같은 면세대상을 규정한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김치제조과정에 투여되는 가공용역은 스스로 재료를 조달하여 김치를 가공하든 타에 도급을 주어 김치를 가공하든 묻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미가공식품으로서 김치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면세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한 다음 제1호에서 제18호에 이르기까지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것으로서 위 규정에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섣불리 면세대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런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김치의 재료가 되는 채소류와 김치를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면세재화인 김치에 부수하여 동시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 용역이 이 사건과 같이 별도로 공급되는 때에는 면세재화인 채소류를 재료로 하여 역시 면세재화인 김치를 제조하는 중간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규정과는 달리 이를 면세대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김치를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으로 하면서 김치의 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것이 소비자에게 싼 값에 김치를 공급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김치의 가공용역을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29.선고 94구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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