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 경 K 명의로 LED 판매 및 설치 업체인 E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텔 레 마케 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에게 영업사원을 보내
어 ‘ 피해자들 명의로 효성 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E에 주면, 그 돈으로 LED 간판을 설치해 주고, 위 LED 간판에 E의 광고 문구를 삽입하는 조건으로 E가 피해자들에게 36개월 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위 할부 대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게 한 점, ③ 위와 같은 광고 조건부 무상 설치서비스에 의하여 피해자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18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는다’ 는 내용의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이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13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중 50만 원을 LED 간판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15만 원을 텔 레 마케 터 및 영업사원에게 영업 성공 수당으로 각 지급하고 나면 약 70만 원(= 135만 원 - 50만 원 - 15만 원) 이 남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객 지원금 명목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