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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7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 C(62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새끼 죽을래 10분내 사바끼를 해 죽인다”라고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벌금형 전과 수 회 있으나, 피해 정도 경미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