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월 급여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의견서, 각 사범심사결정통고서, 고용주진술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진술서(외국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성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2014. 6. 2.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13. 7. 31. 이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범칙금 1,08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이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