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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경정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529 | 상증 | 1989-06-23

[사건번호]

국심1989서0529 (1989.06.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무자력 법인주주가 신주배정 받은 것은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은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따른결정]

국심1993부2327

[주 문]

관악 세무서장이 88.7.18자로 별첨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추가고지한 88수시분 증여세 17,125,650원, 방위세 3,113,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첨부 (1) 청구인 주소 및 성명

(2) 당초 처분 내역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개발(주)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로서 83.1.31부터 84.8.30 사이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신주를 배정받은 바, 처분청은 동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부 OOO으로부터 납입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5.5 액면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88.7.18 증여가액 산출착오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증여세 17,125,650원 방위세 3,113,68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88.9.14이의 신청, 88.12.9 심사청구를 거쳐 89.3.2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의신청 및 기각사유로 6차례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취득이 “주식분산이동방법에 의한 실질재산의 이동”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주식의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등은 83.1.31 이전부터 OO개발 (주)의 주주로서, 4차례의 유상증자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전의 지분율만큼 신주인수에 관한 법정관리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인바, 주식의 증여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들이 청구인들의 소득원이 없으므로 부 OOO으로부터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증여가액 평가는 액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83.1.31-84.8.30까지 1년 7개월동안 6차례에 걸쳐 주식을 증여받았음은 그 성질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주식분산이동 방법에 의한 증여사실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주식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실질적인 증여주식의 가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액면가액에 의해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주식의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경정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83.1.31부터 84.8.30 사이 청구외 OO개발(주)의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OOO의 자녀들인 OOO외 4인의 청구인들이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자금은 청구인들의 무자력자들이므로 부 OOO이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주식액면가액에 의한 평가액으로 85.5.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88.7.18 처분청은 동 주식의 평가가 착오된 것을 발견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평가한 후 이 건 증여세를 추가 부과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관련법규를 보면, 상법 제418조 제1항에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421조에서 “이라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식에 다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 주에 대한 인수 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전시 OO개발(주)의 대표이사 OOO의 미혼 또는 출가녀인 자녀들로서 동 법인의 주주임이 법인등기부 및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또한 83.1.31-84.8.30 사이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금 납입 상황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배정된 주금이 납입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주금 납입자금이 청구인들은 무자력자들이므로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되었다고 본데 대하여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전시 법인의 구 주주들이므로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있는바, 동 권리에 따라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 OOO으로부터 증여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대상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신주배정에 따르는 주금납입액의 현금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가액의 평가는 신주 납입액인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1.

(1) 청구인 주소 및 성명

OOO : 서울구로구 OO동 OOOOO

OOO :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O : 서울 서초구 OO동 OOO

OOO :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OOO : 서울 관악구 OO동 OOOOOO

(2) 당초 처분 내역

증여세 방위세

OOO : 7,468,820원 1,357,930원

OOO : 4,687,310원 852,210원

OOO : 1.830.660원 332,840원

OOO : 1,569,430원 285,350원

OOO : 1,564,430원 285,350원

계 : 17,125,650원 3,113,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