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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8.23.선고 2018고정87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사건

2018고정 876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방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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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김○○ ( 기소 ), 안○○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 ( 국선 )

판결선고

2018. 8. 23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B가 2018. 1. 21. 00 : 53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11길 28에 있는 ' 정릉신협 본점 '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 : 57경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에 있는 ' 솔샘터널 '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조○○○○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 순번 제6번, 18번 )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후방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