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7.17 2018가단10680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합천군 C 답 3,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경남 합천군 C 답 3,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