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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1.21 2014나106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망 A, 망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망 A, 망 B의 소를 각 각하한다....

이유

1. 원고 망 A, 망 B의 소 및 원고 망 B의 상속인 AC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관한 판단 원고 망 A, 망 B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일(2013. 4. 12.) 이전인 2012. 12. 18. 원고 망 A이, 2012. 8. 6. 원고 망 B이 각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망 A, 망 B의 피고에 대한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각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고 망 B의 상속인 AC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망 B의 상속인인 AC는 원고 망 B의 청구금액 중 배우자 상속분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당심에 이르러 2014. 5. 29.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는, 원고 망 A의 청구금액(아들인 원고 망 B이 먼저 사망함에 따라 원고 망 A에게 상속되는 부분 포함) 중에서 원고 망 B의 대습상속인인 AC, 망 A의 상속인인 원고 C, D, 망 T의 대습상속인들인 원고 F, G, H, 망 U의 대습상속인인 원고 I가 상속하는 부분을 망 A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 E가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 E가 표시정정된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 E는 위 주장에 맞게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소 제기 당시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 망 B이 제기한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으로서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는데(대법원 1979. 7. 24. 자 79마173 결정 등 참조), AC의 위와 같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송수계신청의 실질을 갖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AC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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