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13 2017고정6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예배를 위해 모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1:30 경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에 있는 이 마트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 20 여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왜 남의 여자 몸에 손을 대, 저 사람 성 추행범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