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노419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의 범행은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0. 11.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9. 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