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91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22:4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C에게 잃어버린 지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부근에 있는 E주유소에서 경유 2리터를 구입하여 생수병에 넣어 라이터를 소지한 후 다시 D로 돌아와서 D 앞 약 1미터 바닥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담배를 뿌려진 경유 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에 불을 놓기 위해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사진 첨부, 범행도구 입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