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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5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45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야촌사거리 쪽에서 완암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7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성산구 원이대로883번길 11-21 센트럴시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남지사거리 교차로를 거쳐 같은 구 성산동 소재 주식회사 센트럴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