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23 2013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1:42경 충남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석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0년에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안좋다.

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 전 조사결과와 같이 피고인은 가족 부양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등 지지환경이 양호하여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