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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가합1009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마체베트’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

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단이다.

피고는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11. 6. 10. 서울어린이대공원 편익시설 사용ㆍ수익허가자 공모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와 피고가 위 입찰공고 즈음 배포한 입찰제안요청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어린이대공원 편익시설(테이크아웃 및 북카페)

나. 시행기관 : 피고 서울어린이대공원

다. 사용ㆍ수익허가(계약)기간 : 2011. 7. 23. ~ 2013. 7. 22.(2년)

라.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마. 낙찰자 선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23134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