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5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1. 4...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경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동구 C 지상 모텔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국산 철근 대신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문제, 공사대금의 지급 문제 등으로 참가인과 다툼이 생겨 2015.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구입하여 그 중 중국산 철근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인접한 대지에 적재해 두었고, 국산 철근 54톤(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남쪽의 인도와 접해 있는 도로변에 적재해 두었다.
다.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34,4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위 철근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철근을 매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철근을 옮겨 가지 아니한 채 원래의 적재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 라.
한편 참가인과 피고는 2016. 3. 10.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타절 정산을 하면서 위 합의일 당시의 기성고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반입된 원자재 일체의 대금을 3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정산합의 후 D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는데, D회사은 2016. 3. 12. 이후부터 이 사건 철근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나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을 매도하고도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양도대상에 이 사건 철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