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는 2011.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안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제10조 제7호의 민간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을 설치하여 2011. 9. 8.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 B는 2005. 1. 30.「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자격을 취득하였고 2011. 9. 8.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2011년 10월11월12월분 기본보육료 수령 1) 고양시는 2011년도에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2. 2. 3. 대통령령 제2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보건복지부장관의 2011년도 보육사업 비용지원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민간어린이집 등의 설치운영자에게 당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3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의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였다. ◆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 되기 전의 것)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2. 2. 3. 대통령령 제2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