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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20 2014가단1308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4.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부동산, 원고 B는 같은 목록 4 내지 12(이천시 F 임야 4,987㎡는 2014. 7. 21. 분할되어 별지 목록 4 내지 12 기재 부동산이 되었고, G 임야 4,987㎡는 2014. 7. 21. 분할되어 별지 목록 13 내지 20 기재 부동산이 됨) 기재 부동산, 원고 C는 같은 목록 13 내지 20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였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별지 목록 4 내지 20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로 변경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고 H(당초 원고들은 H도 피고로 하였으나 이후 H에 대한 소는 취하함)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대한 토목공사를 위임받아 진행하였다.

원고들은 2014. 5. 1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총매매대금을 2,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제2조 :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1,45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8. 14. 지급하며 잔금 600,000,000원은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후 지급함, 제3조 :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며 인허가 명의변경도 함께 하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미지급금(잔금) 육억 원에 대하여 130% 근저당(칠억팔천만 원)을 하거나 신탁관리를 의뢰하여 분할된 토지가 매매될 시 필지 당 사천만 원씩 가등기권자였던 I에게 지불함, 특약사항(제6조 으로 매수인이 공사를 하였어도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매수인은 중도금 지불 전 토목공사 진행 중 공사 시공사가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청구로 유치권행사, 제반 문제사항 등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