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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

[어음금등] 확정[각공2003.12.10.(4),676]

판시사항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금융기관인 은행이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로부터 수탁받은 금원으로 어음 및 회사채를 취득한 경우 위 어음 및 회사채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채권행사유예 및 채권재조정결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 및 채권재조정 결의 전에 만기 및 상환기일이 도래한 어음 및 채권에 기하여 지급을 구한 경우, 위 어음 및 채권에 위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 (나)목 에서는 매입한 어음 및 채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은행계정이나 신탁계정으로 매입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모두 신용공여의 범위 속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어음 및 회사채를 대상에 포함시켜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결의를 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행사유예와 채권재조정 결의 전에 만기가 도래하여 그 지급을 구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협의회의 결의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도 대상채권 속에 포함되어 위 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7조 , 제27조 제28조 등의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같은 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법적 구속력이 미쳐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도 그 결의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

[4]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결의를 함으로써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이 구속을 받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필요를 위하여 제정된 같은 법 제29조 , 제30조 내지 제33조 등에서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위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불복하고 나아가 그 결의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협의회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류경진 외 2인)

피고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2인)

변론종결

2003. 9.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금 6,000,000,000원 및 그 중 금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15.부터, 금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외환은행에 금 18,000,000,000원 및 그 중 금 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15.부터, 금 3,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3.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금 2,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1)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소외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현대투신'이라 한다)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현대투신, 소외 엘지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소외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소외 제일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및 소외 교보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및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각 소외 한화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로부터 각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각종의 투자신탁업무를 수탁받았다.

(2) 원고들은 각 해당 신탁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받은 금원으로 별지 제1,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 및 무보증회사채를 배서양도받거나 매입하였다.

(3) 그 후 원고들은 위 각 어음의 지급기일에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어음금의 지급을, 위 각 회사채의 상환기일에 각 채권액의 상환을 각 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1) 한편, 원고 하나은행은 피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의거하여 피고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비정상적인 차입이 없이는 차임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그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공동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2003. 3. 12.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19. 이루어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SK글로벌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피고를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한 다음, 법 제1조 , 제10조 , 제12조 ,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법 제2조 제6호 및 금융기관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채권의 행사를 2003. 3. 19.부터 2003. 6. 18.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안을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 중 87%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위 <별표>의 내용은 별지 제3 목록 기재와 같다.

(2) 그 후 협의회는 위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2003. 6. 17. 제3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03. 3. 11.자 기준 신용공여액에 해당하는 대상채권에 관하여 2007. 12. 31.까지 그 상환청구를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안을 총 신용공여액 및 담보채권 중 각 80%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원고들은 위 결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3) 한편, 주채권은행으로서 원고 하나은행이 제1차 협의회소집을 통보를 한 2003. 3. 12. 금융감독위원장은 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모든 채권금융기관 및 신탁회사에 1차 협의회가 소집되는 2003. 6. 19.까지 채권행사의 유예를 요청하였다.

2. 어음 및 회사채 지급의무

위 1.의 가.항 기재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약속어음 또는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로서 해당 원고들에게 위 각 약속어음금 및 채권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재조정 결의의 효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법에 따라 2003. 3. 18.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권 등의 행사를 2003. 6. 18.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다음, 다시 2003. 6. 18. 위 어음 및 채권의 상환기일을 2007.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재조정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2007. 12. 31.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는 원고들이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들의 지시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신탁재산을 구성하므로, 협의회 결의의 대상채권이 아니며, (2) 가사 협의회 결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위 결의가 있기 전에 도래한 위 어음의 만기일과 위 회사채의 상환기일에 원고들이 이미 위 어음 및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3) 만일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에 위 결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 결의에는 그에 구속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4) 위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경우 이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그 결의가 무효로 되므로, 위 결의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의 지급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쟁점별 판단

(1) 수탁재산으로 취득한 어음 및 회사채와 이 사건 결의의 대상채권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증권투자신탁업법상의 위탁회사로부터 수탁받은 금원으로 취득한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가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협의회가 채권행사를 유예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할 수 없는 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조 제1호 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을 당해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 (나)목 에서는 매입한 어음 및 채권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신용공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규정 제4조 <별표>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은행계정이나 신탁계정으로 매입한 어음이나 회사채를 모두 신용공여의 범위 속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6조 에서는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및 이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로서는 법 및 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인 원고들이 신탁계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를 대상에 포함시켜 채권행사 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는 협의회의 채권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어음의 만기 및 상환기일과 협의회 결의의 효력

다음으로, 원고들이 위 협의회 결의 전에 만기 및 상환기일이 도래한 이 사건 어음 및 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어음 및 채권이 채권행사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협의회에서 이미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어음이나 채권 등을 그 행사유예나 채권재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시킨다는 명시적인 결의를 한 바가 없고, 이미 행사한 채권의 행사를 다시 유예한다는 것이 문구상으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한편 법 제2조 , 제24조 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규정하여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대상기업의 공동관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법이 채권행사유예 및 채권재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를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회에서는 만기의 도래 여부와 상관없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채권 역시 대상채권으로 하여 그 행사의 유예 및 채권재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음 및 채권의 행사는 청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제반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한 것만으로 모든 권리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기타 법의 입법 취지가 대상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대상기업을 회생시킴과 아울러, 그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와 같은 채권을 협의회의 결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자칫 대상기업의 부도 등으로 법에 따른 협의회의 결의와 그에 따른 대상기업의 공동관리절차가 무의미하게 되거나 형해화되어 법이 사실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행사유예와 채권재조정의 결의 전 만기가 도래하여 그 지급을 구한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협의회의 결의에서 이를 제외한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도 대상채권 속에 포함되어 위 협의회 결의의 효력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협의회 결의의 법적 구속력

다음으로 협의회의 결의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그 법적 구속력이 미치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협의회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 제24조 제30조 제1항 이 협의회의 결의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 제24조 는 협의회 소집통보 후 채권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보유채권을 매각할 경우 제3자로부터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의 결의가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을 전제로 채권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보유채권이 매각될 경우 제3자에게도 법에 따른 협의회의 결의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으며, 협의회에 참석하여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여 놓고도 당해 의결을 이행하지 않아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법 제30조 제1항 역시 협의회를 통해 대상 기업의 회생절차에 협조하기로 한 채권금융기관이 결의에 의하여 분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할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도 볼 수 있어, 위 조항들을 근거로 협의회의 결의가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법 제27조 제2항 에서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협의회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성실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 제28조 제3항 에서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협의회의 의결이 제27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각 조항을 협의회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서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협의회의 구성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이나 법 제17조 ,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3항 에서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를 총 담보권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으로 정하여 그 의결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 기타 협의회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기업회생이나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채권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협의회의 결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도 그 법적 구속력이 미쳐 채권금융기관들로서는 그 결의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협의회 결의의 위헌 여부

마지막으로, 위 협의회 결의에 법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협의회가 법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이 사건 결의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채권금융기관들이 구속을 받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재산권은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필요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 헌법 제37조 제1항 , 제2항 ), 앞서 본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이 공공필요를 위하여 제정되었음은 명백하고, 한편 그 제29조 에서 협의회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로 하여금 협의회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이를 매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법 제30조 내지 제33조 에서 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조정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협의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회의 결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해태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과태료, 벌금 및 징역형을 부과함으로써 협의회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대상기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그 결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채권금융기관들의 권리행사에 다소 제한이 가하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어음 및 회사채는 협의회의 이 사건 채권행사유예 및 채권재조정 결의의 효력을 받는 대상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결의에 따라 2007. 12. 31.까지는 원고들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경훈 노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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