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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16545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빌딩 건축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화성시 D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자들에게 발행한 보상채권을 매수한 다음, 2004. 7.경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의 명의로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화성시 D택지지구 E블록 상업용지 대 637㎡(현 주소 : 화성시 F), 화성시 D택지지구 G블록 상업용지 대 642㎡(현 주소 : 화성시 H), 화성시 D택지지구 I블록 상업용지 대 2,180㎡(현 주소 : 화성시 J), 화성시 D택지지구 K블록 상업용지 대 832㎡(현 주소 : 화성시 L)에 관하여 용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04. 10. 25.,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각 2006. 2. 3.,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같은 해

4. 6. 각 설립되었는데, 위 각 회사(이하 ‘이 사건 4개 회사’라 한다)는 상가주택 건축, 분양 등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4개 회사는 2006. 4. 26.경 원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토지보상채권 매도인들로부터 용지매수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각 토지 중 화성시 F 토지에는 N 빌딩, H 토지에는 O 빌딩, J 토지에는 M 빌딩, L 토지에는 이 사건 회사 빌딩(이하 ‘이 사건 4개 빌딩’이라 한다)이 각 신축되었다. 라.

이 사건 4개 회사 중 N의 주주명부에는 Q, R, S이 주주로, O의 주주명부에는 T, U, V가 주주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고의 지인들이다.

마. 피고 B은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인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8,000주는 피고 B이, 나머지 2,000주는 피고 C이 각 보유하고 있고, 현재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