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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6 2015고단2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5.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일동 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5.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이면도로를 신협 쪽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D EF소나타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