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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노468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추징 15,900,4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해고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방송국의 편성담당자로서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방송 편성의 공정성을 해한 점, 이 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 C과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