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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2431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4. 09:0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68-9 금산다락원에 있는 금산군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B 회원으로 위 B 회원 200여명과 함께 관광버스 5대에 나누어 타고 서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475에 있는 벌곡휴게소 화장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위 B 회원으로 서천 여행 중인 피해자 C이 위 벌곡휴게소 화장실 세면대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과 농협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자신의 상의 조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예금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5. 08:23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497-2에 있는 피해자 금산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C의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 안에 넣고 위 농협통장 후면부에 기재된 통장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0원(1만 원권 100매)을 인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