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4. 선고 2016가단52469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가단524690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A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14.

주문

1.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B 소나타 택시와 C 벤츠E350 승용차 사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9,136,82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4,576,0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제64조에 따라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생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공제사업자이다. D는 B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조합원이다.

2) 피고는 C 벤츠E350 승용차의 소유자이고(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의 아들인 E이 피고 차량 운전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는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사거리에서 원고 택시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도면 참조).

다. 피고 차량의 수리

1) E은 이 사건 사고 전에 피고 차량의 차량 바퀴 휠 4개를 검은색으로 도색하고, 차량의 범퍼 테두리에 크롬으로 몰딩을 한 후 몰딩에 랩핑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뒤범퍼와 뒤휀더(좌)가 파손되고, 왼쪽 뒤 몰딩 부분도 손상되었다.

2) 피고 차량은 2016. 1. 28. 수요일 F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범퍼 교환, 운전석 뒤 휠 교환, 좌 뒤 휀다 판금 도장 작업을 받고, 2016. 2. 18. 목요일 출고되었다. 위 서비스센터는 파손된 휠을 정품 휠로 교환하였는데, 정품 휠은 알루미늄 은색이다.

3) E은 2016. 2. 22.부터 2016. 2. 24.까지 G에 40만 원을 지급하고 사고 전과 같이 피고 차량의 휠 도색 작업을 받았고, 2016. 2. 25.부터 2016. 2. 28.까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사이드몰딩 랩핑 작업을 받았다.

라. E의 차량 대차

1) 엠티렌터카와 주식회사 에스카(이하 '에스카'라 한다)의 차량 대여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

2) E은 엠티렌터카로부터 2016. 1. 29.(금) 13:00부터 2016. 2. 11.(목) 13:00까지 13일간 대차료 5,143,320원에 포르쉐파나메라 차량을 빌렸다. 엠티렌터카는 벤츠 E350 차량의 정상 요금 7,347,600원(=565,200원×13일)에서 30%를 할인한 5,143,320원에 포르쉐파나메라 차량을 대여하였다.

3) E은 주식회사 에스카(이하 '에스카'라 한다)로부터 2016. 2. 11.(목) 12:00부터 2016. 3. 2.(수) 21:36까지 20일 9시간 동안 벤츠CLS63 차량을 3,993,500원에 빌렸다. 에스카는 정상요금 5,705,000원[=5,600,000원(280,000×20일)+105,000원]에서 30%를 할인한 3,993,500원에 차량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F 서비스센터, 엠티렌트카, 주식회사 에스카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20% 정도 인정되어야 한다. 적정 대차기간은 F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마치고 출고될 때까지 20일이고, 적정 1일 대차료는 에스카의 대차료 440,000원에서 통상 할인율 35%를 적용한 286,000원(=440,000원×65%)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차료 지급 채무는 4,576,000원(=286,000원×20일×80%)뿐이고, 이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과실 인정 여부

피고 차량은 2차선으로 정상 진행 중이었다. 원고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피고 차량 왼쪽 뒤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돌하였다. 추돌 부위, 사고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 택시가 주행 중이던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차비용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2) 대차기간이 적정한지 본다. 피고 차량은 F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휠 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다. 이 사건 사고 전 피고 차량은 정품 휠의 알루미늄 색깔과 달리 도색되어 있었고, 범퍼의 네 모서리에 별도로 몰딩이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왼쪽 바퀴 휠과 뒤범퍼의 교체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공식서비스센터의 수리만 받으면, 피고 차량의 다른 부분 휠, 기존 몰딩과 색깔이 너무 달라진다. 도색이나 몰딩 수리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F서비스센터 출고 이후 휠도색과 몰딩 랩핑 수리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어 추가 수리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업체 물색과 추가 수리 기간이, 2016. 2. 18.(목) 출고 후 주말 4일을 제외하면 8일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차량을 대차한 총 기간 33일은 피고 차량을 수리하는데 적정한 기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1일 대차료에 대해 본다. 원고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 대차료를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차량을 대차한 경우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대차료 손해는 피해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대차료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로 지출된 대차료 상당액이다.

대차비용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업체가 아닌 원고가 주장하는 업체(갑 제8호증)의 금액인 350,000원을 통상적인 대차료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차량과 동급인 벤츠E350 차량을 대차하는데 7일 이상인 경우 1일당 요금이 엠티렌터카가 565,200원, 에스카가 440,000원이다. 두 업체 가격 차이가 20% 정도여서 엠티렌터카가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E은 에스카에서 벤츠E350보다 1일당 대차료가 저렴한 차량을 빌려 에스카의 대차료 기준 금액인 1일당 280,000원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다. 두 업체 모두 정상가격의 30% 정도 할인하여 대여하였다. 에스카의 벤츠E350 요금 440,000원을 기준으로 30%가 할인된 33일간 대차비용은 10,164,000원 정도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실제 대차비용 9,136,820원은 통상의 대차료 범위 내에 있다.

이 사건 사고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차료는 9,136,820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공현진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