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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596 | 양도 | 1996-07-19

[사건번호]

국심1996중0596 (1996.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임과 동시에 동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은 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토지 양수인인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외 1필지 전 2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6.12.29 취득하여 청구외 육군 OOOOO부대 직장주택조합에 1993.5.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0.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87,118,0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여 온 농경지로 불가피하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의 자경농지 비과세대상임과 동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가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임과 동시에 동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양수인인 직장주택조합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거나 감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고 한다)의 건설용지로 다음 각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2. (생 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국민주택 용지로 양도하기 전까지 지목은 전이었으나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966.4.29(건설부고시 제2371호) 편입되었음이 쟁점토지 소재지 노원구청으로부터 확인되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되고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제시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수인인 청구외 육군 OOOOO부대 직장조합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